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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요지상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별도 약정 금액은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상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별도 약정 금액은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행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1992.04.07.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626, 1990.05.23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1992.04.07.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626, 1990.05.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26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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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26 (<time datetime="1992-04-23">1992.04.23</time> 회신),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47)
- 원 제목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