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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 사항에 대한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사항에 대한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767, 1985.04.26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767, 1985.04.26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
회답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을 참고.
· 부가22601-767, 1985.04.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767 건설업 등록 때 면허증 사본을 내야 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건설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22601-1128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2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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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6 (<time datetime="1987-01-12">1987.01.12</time> 회신), "건설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06)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사업자 등록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