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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물의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재화는 해당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붙임 질의회신문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3 법인 공동 숙소사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중11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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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28 (<time datetime="1992-10-29">1992.10.29</time> 회신), "수용 건물의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31)
- 원 제목
- 토지수용법에 의한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