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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선적 수출품은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기존 회신을 참조한다.
지점 공장이 선적한 수출제품의 증빙이 본사 명의일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기존 회신을 참조한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공장은 본사에 세금계산서 등을 먼저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점 공장이 수출제품을 선적했으나 관련 증빙서류는 본사 명의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551, 1990.05.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551, 1990.05.03
정제 정리
질의
지점 공장이 선적한 수출제품의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인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장.
회답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551, 1990.05.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51 경정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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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3 (<time datetime="1992-10-20">1992.10.20</time> 회신), "지점 선적 수출품은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18)
- 원 제목
- 지점공장의 선적 수출제품에 대한 제 증빙서류는 본사명의인 경우 영세율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