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본다.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본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86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01-1866(1987.09.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866(1987.09.08)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부가22601-1866(1987.09.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866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정보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22601-2403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0 (<time datetime="1992-10-20">1992.10.20</time> 회신),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16)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