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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자동차 정비대금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계약 관련 사항은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한다.
보험사고 자동차 정비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보험회사·피보험자 사이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계약 관련 사항은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한다.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계약 내용은 보험약관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고 자동차의 정비용역을 제공한다.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는 보험약관 등에 따른 계약이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본문(원문)
1. 보험사고 자동차 정비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095, 1990.08.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4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간의 계약(보험약관등)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095, 1990.08.23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고 자동차 정비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보험회사·피보험자 간 계약 관련 처리방법.
회답
1. 보험사고 자동차 정비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095, 1990.0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3.4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 계약인 보험약관 등의 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95 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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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38 (<time datetime="1992-10-12">1992.10.12</time> 회신), "보험사고 자동차 정비대금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05)
- 원 제목
-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