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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본다.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본다. 회신문은 국세청 부가22601-1866, 1987.09.0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했다.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문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1866, 1987.09.08.)을 참고 하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1866, 1987.09.08.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붙임: 국세청 부가22601-1866, 1987.09.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01-1866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1866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정보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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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79 (<time datetime="1992-09-03">1992.09.03</time> 회신),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75)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