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장소의 사업용 점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장소의 사업용 점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다른 장소에 사업용 점포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2285, 1982.09.01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07.18.자 질의에 대한 회답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세행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면 1992.07.18일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2285, 1982.09.01

정제 정리

질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1265.1-2285(1982.09.01)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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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94 (<time datetime="1992-07-30">1992.07.30</time> 회신), "다른 장소의 사업용 점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42)
원 제목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