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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소의 사업용 점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매입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가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매입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점포가 실제로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285, 1982.09.01
정제 정리
질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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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07 (<time datetime="1985-11-14">1985.11.14</time> 회신), "다른 장소의 사업용 점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74)
- 원 제목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