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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에 거주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 초과분에 실제 거주한 경우 그 주택은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한 뒤 일부에 직접 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초과분에 실제 거주한 경우 그 주택은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은 분양을 완료하고 국민주택 초과분에는 신축자가 실제 거주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용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한 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 국민주택은 분양을 완료하고 국민주택 초과분에는 신축자가 실제 거주했다.
질의요지
분양용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을 완료하고 국민주택 초과분에 대하여는 자기가 실제 거주한 경우 자기가 사는 동 국민주택 초과분에 대하여는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붙임:
※ 부가22601-1019, 1992.07.04
※ 소득 22601-161, 1992.01.21
정제 정리
질의
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분양용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해당 국민주택은 분양을 완료하고 국민주택 초과분에는 자기가 실제 거주한 경우, 자기가 사는 국민주택 초과분은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붙임:
· 부가22601-1019, 1992.07.04
· 소득 22601-161, 1992.01.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19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취득일과 관계없이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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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62 (<time datetime="1992-07-25">1992.07.25</time> 회신), "분양주택에 거주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35)
- 원 제목
- 자가 건물을 헐고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