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가공 원재료 국외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가공 원재료 국외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무부 부가22601-89, 1991.07.02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반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89, 1991.07.02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재무부 부가22601-89, 1991.07.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9 위탁자가 목수용역을 제공해도 제조업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44 (<time datetime="1992-07-23">1992.07.23</time> 회신), "위탁가공 원재료 국외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31)
원 제목
국외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의 국외반출시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