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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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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건설공사 대금 회수 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현행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현행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의한 세율( 현행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은자로부터 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 대금 회수 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과세표준에 현행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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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42 (1992.07.23 회신), "건설공사 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29)
- 원 제목
- 건설 공사 대금 회수에 있어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