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사와 상속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사와 상속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만, 질의 사례는 과세된다.

거주이전용 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만, 질의 사례는 과세된다. 아파트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상속으로 주택 한 채를 추가 취득하여 3주택이 되었다.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과세방법.

회답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으로 또 1주택을 취득하여 모두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아파트는 6월)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소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봅니다.

2. 그러나 질의의 경우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 (<time datetime="1992-01-06">1992.01.06</time> 회신), "이사와 상속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39)
원 제목
거주이전 목적 및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되어 주택 양도시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