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용 토지 교환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50회신일 1992.01.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토지 교환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0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교환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교환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였다. 해당 토지의 사업목적 취득 여부는 사실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당해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한 경우의 과세문제.

회답

1.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2. 해당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0 (1992.01.20 회신), "사업용 토지 교환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60)
원 제목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타인 명의의 토지와 교환한 경우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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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