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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도로인 농지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로 부분의 용도지역과 해당 지역에 편입된 뒤 지난 기간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양도한 농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일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 부분의 용도지역과 해당 지역에 편입된 뒤 지난 기간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상 도로에 해당하는 농지를 양도하였다. 도로 부분이 속한 용도지역과 그 지역에 편입된 시점이 과세 여부의 판단 요소가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한 농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인 경우 도로부분의 용도지역을 확인하여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377, 1991.02.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한 농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부분의 용도지역을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서 지을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77, 1991.02.11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한 농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회신문 재일01254-377(1991.02.11)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2. 양도한 농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 부분의 용도지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77 8년 계속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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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97 (<time datetime="1992-06-17">1992.06.17</time> 회신), "도시계획상 도로인 농지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57)
- 원 제목
- 양도한 농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