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과 준공된 아파트의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과 준공된 아파트의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지구 내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그 아파트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52 (<time datetime="1992-06-01">1992.06.01</time> 회신),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43)
- 원 제목
-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