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지자체가 개인병원에 준 진료비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0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가 개인병원에 준 진료비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의료사업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의료보호법 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보호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보호법 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개인 의료사업자인 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의료보호기관(지방자치단체)이 의료보호법 또는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개인의료사업자인 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100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보호기관(지방자치단체)이 의료보호법 또는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개인 의료사업자인 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1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보호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의료사업자인 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회답

의료보호기관(지방자치단체)이 의료보호법 또는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개인 의료사업자인 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1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00 (<time datetime="1992-12-29">1992.12.29</time> 회신), "지자체가 개인병원에 준 진료비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88)
원 제목
의료보호자에 대한 진료비를 진료기관에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