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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업 직영화에 세금 감면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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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물운수업 직영화에 세금 감면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정책적인 사항이다.
화물운수업을 직영화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정책적인 사항이다. 구체적인 감면 적용 여부나 요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화물운수업의 직영화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정책적인 사항임
본문(원문)
화물운수업의 직영화에 따른 법인세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정책적인 사항임을 회보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수업의 직영화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
회답
화물운수업의 직영화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정책적인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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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31-488 (<time datetime="1992-02-01">1992.02.01</time> 회신), "화물운수업 직영화에 세금 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62)
- 원 제목
- 화물운수업의 직영화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