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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 간 용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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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나 당초 감면세액은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다른 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용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나 당초 감면세액은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다. 해당 토지는 취득 당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감면을 받은 토지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초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동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양도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함에 따라 동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및 당초 감면세액 징수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면, 동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당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함에 따라 당초 감면된 세액 상당액은 동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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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93 (<time datetime="1992-05-02">1992.05.02</time> 회신), "주택사업자 간 용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55)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