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함께 누락하면 신고조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과 부채를 함께 누락하면 신고조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조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장부와 결산서에서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누락한 경우 신고조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조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누락된 자산은 익금에, 부채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 장부 및 결산서에 착오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계상 누락된 때에는 신고 조정 시 이를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장부 및 결산서에 착오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계상누락된 때에는 신고조정시 이를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장부 및 결산서에 착오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계상 누락된 경우 신고조정 가능 여부.

회답

제장부 및 결산서에 착오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계상누락된 때에는 신고조정시 이를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60 (<time datetime="1992-04-28">1992.04.28</time> 회신), "자산과 부채를 함께 누락하면 신고조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45)
원 제목
착오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계상 누락된 경우 신고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