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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을 중도 해약하면 얼마를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수료 공제 전 총이자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시기는 신탁 해약일이다.
수익증권을 만료일 전에 해약할 때 원천징수 대상금액과 시기를 물었다. 수수료 공제 전 총이자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시기는 신탁 해약일이다. 해약에 따른 수수료를 총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을 만료일 전에 해약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약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 총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 총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신탁의 해약일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증권을 만료일 전에 해약할 때 원천징수 대상금액과 원천징수시기.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 총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합니다.
2.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신탁의 해약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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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55 (<time datetime="1992-04-28">1992.04.28</time> 회신), "수익증권을 중도 해약하면 얼마를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42)
- 원 제목
- 수익증권의 만료일 전 해약시 원천징수대상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