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카드사용 접대비율에 해외접대비도 포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1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사용 접대비율에 해외접대비도 포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접대비는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사용접대비율 계산에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외접대비는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접대비지출금액과 신용카드사용금액 모두에서 해외접대비를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신용카드사용접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해외접대비는 동 접대비지출금액 및 신용카드사용금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신용카드사용접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해외접대비는 동 접대비지출금액 및 신용카드사용금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신용카드사용접대비율 계산 시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사용접대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접대비는 접대비지출금액 및 신용카드사용금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10 (<time datetime="1992-04-22">1992.04.22</time> 회신), "카드사용 접대비율에 해외접대비도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35)
원 제목
신용카드 사용비율 산정의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에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