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계약 변경이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0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계약 변경이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분양계약의 해약과 추가계약이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분양계약·추가계약과 두 법인 간 합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분양계약을 맺은 뒤 해약했고 B법인이 추가계약을 했다. A법인과 B법인 사이에도 합의가 있었으나 각 계약과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분양계양내용, A법인의 해약에 따른 B법인의 추가계약내용 및 A, B법인간의 합의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법인의 분양계약 해약과 B법인의 추가계약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회답

A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계약 내용, A법인의 해약에 따른 B법인의 추가계약 내용 및 A·B법인 간 합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9 (<time datetime="1992-04-22">1992.04.22</time> 회신), "분양계약 변경이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34)
원 제목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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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