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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와 관리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익금과 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리스료와 관리비 등을 회사 경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회사 사이의 양수도 또는 사용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리스회사와 B회사 사이의 계약 및 리스물건에 관한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양수도 또는 사용 계약이 문제되었다. 원문상 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양수도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와 손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리스회사와 B회사의 계약내용 및 당해리스물건의 A, B회사간의 양수도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리스료와 관리비를 회사의 경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와 손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리스회사와 B회사의 계약내용 및 당해리스물건의 A, B회사간의 양수도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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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5 (<time datetime="1992-04-22">1992.04.22</time> 회신), "리스료와 관리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31)
- 원 제목
- 리스료ㆍ관리비(운전자 급료 등)를 회사의 경비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