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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8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적용된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한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적용된다. 그 대상은 공제할 세액 중 해당 미공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공제할 세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구제법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공제할 세액이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범위.

회답

조세감면구제법 제89조 제1항의 공제세액 이월공제는 공제할 세액이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 조세감면구제법 제8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구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3 (<time datetime="1992-04-21">1992.04.21</time> 회신),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18)
원 제목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최저한세 한도금액까지 공제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