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계 취득에 쓴 증자금액도 소득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계 취득에 쓴 증자금액도 소득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차부터 3차까지의 증자분 모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한 증자금액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차부터 3차까지의 증자분 모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시기는 1991년 1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한 증자금액은 1차, 2차, 3차 증자분으로 구성된다. 1991년 1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 경우 1, 2, 3차의 증자 분 모두에 대하여 1991.1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1,2,3차의 증자분 모두에 대하여 1991.1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한 1차, 2차 및 3차 증자금액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차, 2차 및 3차 증자분 모두 1991.1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55 (<time datetime="1992-04-16">1992.04.16</time> 회신), "기계 취득에 쓴 증자금액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08)
원 제목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한 증자금액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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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