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증자산으로 갚은 차입금은 익금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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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증자산으로 갚은 차입금은 익금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만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수증자산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차입금을 상환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만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리화지정기업이 출자자 등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 합리화기준에 따라 그 자산가액 중 일부를 당해 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출자자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만이 동법 제46의2 제5항에 의거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출자자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만이 동법 제46의2 제5항에 의거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산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차입금이 있는 법인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회답

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자자 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만 동법 제46의2 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3 (<time datetime="1992-01-11">1992.01.11</time> 회신), "수증자산으로 갚은 차입금은 익금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01)
원 제목
수증자산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차입금이 있는 법인의 차입금을 상환에 대한 익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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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