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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착수는 어느 시점을 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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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는 유형적인 힘으로 형태와 형질을 바꾸는 인위적 행위가 개시된 때다.
특별부가세 감면에서 공공사업시행자의 공공사업 착수 개념을 물었다. 착수는 유형적인 힘으로 형태와 형질을 바꾸는 인위적 행위가 개시된 때다. 설계·자재구입 같은 예비적 준비와 단순한 부지조성 정지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착수라 함은 유형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및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로서, 설계, 자재구입등 예비적준비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착수"라 함은 유형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및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로서, 설계, 자재구입등 예비적준비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때 공공사업시행자의 공공사업 ‘착수’가 의미하는 시점.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2항의 “착수”란 유형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 및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를 말합니다.
설계, 자재구입 등 예비적 준비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01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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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 (<time datetime="1992-01-10">1992.01.10</time> 회신), "공공사업 착수는 어느 시점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72)
- 원 제목
-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할 때, 공공사업시행자의 공공사업착수에 있어 착수의 개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