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지급금 잔액이 있으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3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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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지급금 잔액이 있으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한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의 매월 말 잔액이 있을 때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한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자 후 한 달이라도 잔액이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등의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 잔액이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등의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32 (<time datetime="1992-03-30">1992.03.30</time> 회신), "가지급금 잔액이 있으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58)
원 제목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 잔액이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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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