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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 시설투자확인은 어디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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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해당 확인 권한을 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였다.
생산성향상 시설투자확인을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상공부장관은 해당 확인 권한을 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였다. 수탁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및 한국생산성본부회장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의 확인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및 한국생산성본부회장에게 위탁하였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의거 상공부장관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의 확인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및 한국생산성본부회장에게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성향상 시설투자확인서를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의거 상공부장관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의 확인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및 한국생산성본부회장에게 위탁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한 규정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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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31 (<time datetime="1992-03-30">1992.03.30</time> 회신), "생산성향상 시설투자확인은 어디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57)
- 원 제목
- 생산성향상 시설투자확인서를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