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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예탁기간 3년 이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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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지급일 현재 주식이 해당 회사에 예탁되어 있고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배당지급일 현재 주식이 3년 이상 예탁된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주식이 해당 회사에 예탁되어 있고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배당 관련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해당 주식이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당해 주식이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당해 주식이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지급일 현재 ○○주식회사에 3년 이상 예탁된 주식이라는 요건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호는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해당 주식이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고 그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4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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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75 (<time datetime="1992-03-23">1992.03.23</time> 회신), "주식 예탁기간 3년 이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43)
- 원 제목
- 배당지급일 현재 ○○(주)에 3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