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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증축 설계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축계획을 취소하면 이미 지출한 설계비는 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한다.
건물 증축을 위해 지출한 설계비와 미청구 잔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증축계획을 취소하면 이미 지출한 설계비는 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한다. 설계비 지급 약정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미청구 잔금에 관해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을 증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를 하고 설계비를 지출했다. 이후 증축계획을 취소했으며, 설계비 지급에 관한 약정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설계비 지급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건물을 증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와 설계비를 지출하고 이후 증축계획을 취소한 때에는 동지출비용은 증축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설계비 지급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건물을 증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를 하고 설계비를 지출하고 이후 증축계획을 취소한 때에는 동지출비용은 증축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제 지출된 설계비와 미청구 잔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그 시기
회답
설계비 지급에 대한 약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법인이 건물 증축을 목적으로 건축설계를 하고 설계비를 지출한 후 증축계획을 취소했다면 그 지출비용은 증축 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24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6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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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54 (<time datetime="1992-03-19">1992.03.19</time> 회신), "취소된 증축 설계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34)
- 원 제목
- 실제 지출된 설계비와 잔금(미 청구분)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및 그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