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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후원회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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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후원회에 기부했다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지구당후원회에 낸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후원회에 기부했다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의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의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규정된 범위 안에서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의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구당후원회에 납부한 정치자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의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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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26 (<time datetime="1992-03-16">1992.03.16</time> 회신), "정당 후원회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26)
- 원 제목
- 지구당후원회에 기부금 등을 납부할 때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이 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