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산업 법인이 처분한 어구의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산업 법인이 처분한 어구의 장부가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가액은 익금에, 장부가액은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수산업 법인이 어구를 처분할 때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처분가액은 익금에, 장부가액은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두 금액 모두 어구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던 어구를 처분한다.

질의요지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어구를 처분한 때에는 동 어구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각각 산입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어구를 처분한 때에는 동 어구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산업 법인이 어구를 처분한 경우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익금·손금 산입 여부.

회답

어구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03 (<time datetime="1992-03-12">1992.03.12</time> 회신), "수산업 법인이 처분한 어구의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21)
원 제목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어구를 무상으로 폐기처분 시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