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임대신고서를 늦게 내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9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임대신고서를 늦게 내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임대 개시 후 3개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는지를 묻는다.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면제요건 검토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면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면제요건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같은법 제67조의4 제1항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법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면제요건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같은법 제67조의4 제1항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법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9 (<time datetime="1992-03-12">1992.03.12</time> 회신), "주택임대신고서를 늦게 내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19)
원 제목
주택임대보고서를 미제출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