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가집행 임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64회신일 1992.03.1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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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집행 임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0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가집행선고판결로 면직기간 임금을 강제집행할 때 지급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시기는 법원의 가집행선고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확정되는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가집행선고판결에 따라 면직기간 동안의 임금이 강제집행됐다. 임금의 지급시기와 소득세 원천징수 시점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법원의 가집행선고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가집행선고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집행선고판결에 의해 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강제집행하는 경우 지급시기의 판단.

회답

법원의 가집행선고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2356 심판결정
    2000.04.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64 (1992.03.10 회신), "가집행 임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96)
원 제목
가집행선고판결에 의해 면직기간동안의 임금을 강제집행시 지급시기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