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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양도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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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업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양도는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를 충족한 비업무용토지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가 감면된다.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사원용국민주택 관련 부동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를 충족한 비업무용토지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가 감면된다. 1990.12.31 이전 취득하고 사원용국민주택을 신축해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토지등에 사원용국민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 이전에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토지등을 사원용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14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사원용국민주택과 관련된 부동산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토지등을 사원용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14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5 (<time datetime="1992-03-06">1992.03.06</time> 회신), "종업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양도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83)
원 제목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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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