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권저축 등의 비과세 적용시한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권저축 등의 비과세 적용시한은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법률에 따라 적용시한은 1996.12.31까지 연장되었다.

근로자증권저축과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시한을 물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적용시한은 1996.12.31까지 연장되었다. 근거는 1991.12.27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4451호,1991.12.27 공포)에 의거 적용시한이 1996.12.31까지 연장되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벌률제4451호,1991.12.27 공포)에 의거 적용시한이 1996.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과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시한.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벌률제4451호, 1991.12.27 공포)에 따라 적용시한이 1996.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 (<time datetime="1992-01-08">1992.01.08</time> 회신), "증권저축 등의 비과세 적용시한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79)
원 제목
근로자증권저축,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시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