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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2월 지급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귀속시기는 다음 해 2월이며 지급대상기간을 2개월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상여금을 다음 해 2월에 지급할 때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다음 해 2월이며 지급대상기간을 2개월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지급대상기간은 연도 개시일부터 지급받는 달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여금을 다음 해 2월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연도 개시일부터 지급받는 달까지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연도 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지급받는 월까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속시기는 익년 2월이며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2개월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연도 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지급받는 월까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속시기는 익년 2월이며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2개월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여금을 다음 해 2월에 지급하는 경우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방법.
회답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연도 개시일부터 지급받는 월까지 계산하여야 하므로 귀속시기는 다음 해 2월입니다.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2개월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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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9 (<time datetime="1992-01-08">1992.01.08</time> 회신), "다음 해 2월 지급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72)
- 원 제목
- 상여금을 익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 상여금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