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다음 해 2월 지급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음 해 2월 지급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귀속시기는 다음 해 2월이며 지급대상기간을 2개월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상여금을 다음 해 2월에 지급할 때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다음 해 2월이며 지급대상기간을 2개월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지급대상기간은 연도 개시일부터 지급받는 달까지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여금을 다음 해 2월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연도 개시일부터 지급받는 달까지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연도 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지급받는 월까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속시기는 익년 2월이며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2개월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연도 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지급받는 월까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속시기는 익년 2월이며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2개월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여금을 다음 해 2월에 지급하는 경우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방법.

회답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연도 개시일부터 지급받는 월까지 계산하여야 하므로 귀속시기는 다음 해 2월입니다.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2개월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9 (<time datetime="1992-01-08">1992.01.08</time> 회신), "다음 해 2월 지급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72)
원 제목
상여금을 익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 상여금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