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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미공제 투자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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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시 미공제 투자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방식의 법인전환이면 전환법인이 승계하지만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 양수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임시투자 미공제세액을 사업 양수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의 법인전환이면 전환법인이 승계하지만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 양수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개인사업자나 정해진 방식이 아닌 포괄양수도의 양수인도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세액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장별 법인전환 또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 사업 양수도와 관련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저한세 규정에 의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 공제세액은 전환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토지, 건물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시 적용배제 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저한세 규정에 의해 공제받지 못하고 같은법 제89조에 의거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1)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미공제세액은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2) 귀질의와 같이 토지, 건물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다른 개인사업자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월된 임시투자 미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또는 사업 양수도를 하는 경우 미공제세액의 승계 여부.

회답

1. 개인사업자가

1)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미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합니다.

2) 토지, 건물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4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른 개인사업자나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95 (<time datetime="1992-03-02">1992.03.02</time> 회신), "법인전환 시 미공제 투자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68)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을 최저한세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지 못하고 이월공제 시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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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