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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자산 처분소득을 교육에 쓰면 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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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결론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해당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해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금액은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된 소득을 그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교육을 위해 지출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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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9 (<time datetime="1992-02-19">1992.02.19</time> 회신), "수익사업 자산 처분소득을 교육에 쓰면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42)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