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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대회 지원 제품은 광고선전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촉진 목적으로 주최경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제품 등을 지급하면 광고선전비다.
판매촉진을 위해 경진대회 주최기관에 제품 등을 지원하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판매촉진 목적으로 주최경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제품 등을 지급하면 광고선전비다. 단순한 대회 경비 지원은 지출목적 등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학상자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주최 과학상자조립경진대회를 지원한다. 법인은 주최경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 제품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판매촉진목적으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에 주최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이나, 단순히 대회 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은 지출목적 등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학상자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제품의 판매촉진목적으로 과학상자조립경진대회를 주최하는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에 주최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동법인의 제품등을 지급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이나, 단순히 대회 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은 지출목적등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에 경진대회 주최경비 지원을 위해 지급한 제품 등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학상자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제품의 판매촉진목적으로 과학상자조립경진대회를 주최하는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에 주최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동법인의 제품등을 지급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이나, 단순히 대회 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은 지출목적등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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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6 (<time datetime="1992-02-17">1992.02.17</time> 회신), "경진대회 지원 제품은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39)
- 원 제목
-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에 지출한 경비의 경우 광고선전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