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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이전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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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옥 이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종전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1990.06.22 개정 시행령 부칙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및, 동법시행령(13027호 1990.06.22 개정) 부칙 2항에 의거 사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및, 동법시행령(13027호 1990.06.22 개정) 부칙 2항에 의거 사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취득하고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및 동법시행령(13027호 1990.06.22 개정) 부칙 2항에 따라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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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8 (<time datetime="1992-02-14">1992.02.14</time> 회신), "사옥 이전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37)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