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투자가의 자본재 출자는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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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투자가의 자본재 출자는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재 출자이거나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투자가가 출자하는 목적물이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인지 물었다. 자본재 출자이거나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투자변경 인가와 자본재 도입 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조건을 전제로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변경인가 신청 및 인가 내용과 자본재 도입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다. 출자 목적물이 자본재이거나 출자받은 자금으로 출자자 등에게서 자본재를 구입하는 경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이 자본재에 해당하거나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이를 출자자등에게서 자본재 구입에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변경인가신청 및 인가내용과 자본재도입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 외자도입법 제2조제6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본재에 해당하거나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이를 출자자등에게서 자본재 구입에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금액은 증자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하는 목적물이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인지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변경인가신청 및 인가내용과 자본재도입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다만, 출자의 목적물이 외자도입법 제2조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해당하거나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이를 출자자등에게서 자본재 구입에 사용하여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외자도입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2 (<time datetime="1992-02-07">1992.02.07</time> 회신), "외국투자가의 자본재 출자는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16)
원 제목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이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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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