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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경과 후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뒤 지급한 하자보수비를 일반관리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급 목적과 조건, 과부족금의 정산 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비용의 지급내용(지급목적, 조건, 과부족금의 정산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하자보수비용의 지급내용(지급목적.조건.과부족금의 정산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하자보수를 해주는 경우 그 비용을 일반관리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하자보수비용의 지급 목적, 조건, 과부족금의 정산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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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1 (<time datetime="1992-02-07">1992.02.07</time> 회신), "기간 경과 후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15)
- 원 제목
-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하자보수를 해주는 경우 일반관리비로서 손금산입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