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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금액이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1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금액이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 대상인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의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화수입금액은 외화획득사업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규정된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화획득사업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동령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화획득사업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질의 경우 동령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 시 대상이 되는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동령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화획득사업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질의 경우 동령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19 (<time datetime="1992-12-31">1992.12.31</time> 회신), "어떤 금액이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99)
원 제목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 시 대상이 되는 외화수입금액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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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