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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LPG 용기 교체비용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기는 취득할 때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폐 용기 교체에 지출할 때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LPG 충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줄 교체용 용기의 구입액을 매 사업연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기는 취득할 때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폐 용기 교체에 지출할 때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용기 거래의 정당성은 판매소·소비자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LPG 충전사업자가 소비자의 폐 용기를 교체하기 위해 새 용기를 취득한다. 취득한 용기는 이후 폐 용기 교체를 위해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질의요지
LPG 충전사업자가 소비자의 폐 용기 개체를 위해 취득하는 용기는 취득 시에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폐 용기 개체를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당해 용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LPG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폐 용기 개체를 위해 취득하는 용기는 취득 시에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폐 용기 개체를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당해 용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용기의 구입ㆍ공급 등 모든 거래에 대한 거래증빙은 거래상대방인 판매소소비자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거래가 정당함이 입증되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LPG 충전사업자가 소비자의 폐 용기 교체를 위해 구입한 용기를 매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비자의 폐 용기 교체를 위해 취득하는 용기는 취득 시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이후 폐 용기 교체를 위해 지출할 때에는 해당 용기의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용기의 구입·공급 등 모든 거래는 거래상대방인 판매소·소비자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거래의 정당성이 입증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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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14 (<time datetime="1992-12-31">1992.12.31</time> 회신), "폐 LPG 용기 교체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97)
- 원 제목
- 충전사업자가 용기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줄때 매사업연도의 손비처리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