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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공정 개선비는 기술준비금 사용액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업 법인이 지출한 해당 비용은 기술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수처리공정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기술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 법인이 지출한 해당 비용은 기술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수처리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수처리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술 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수처리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 규정한 기술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수처리공정 개선비용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수처리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정한 기술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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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90 (<time datetime="1992-12-28">1992.12.28</time> 회신), "폐수처리공정 개선비는 기술준비금 사용액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91)
- 원 제목
- 폐수처리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