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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 경정으로 낸 법인세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정부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법인세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국정부의 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법인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정부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법인세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정부에 의해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세액을 부담한다. 해당 세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정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 등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은 당해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정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은 당해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조세감면귲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정부의 경정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정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은 당해 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조세감면귲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귲법 제2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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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5 (<time datetime="1992-01-31">1992.01.31</time> 회신), "외국정부 경정으로 낸 법인세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78)
- 원 제목
- 외국정부의 경정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2규정에 의거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