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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비와 기계장치가액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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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신축비용과 기계장치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한다.
공장신축 대금과 기계시설가액이 면제세액 계산상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공장신축비용과 기계장치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해 동일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했다. 시공일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해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 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 준공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신축비용과 기계장치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 준공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신축비용과 기계장치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신축 대금과 기계시설가액이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 준공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신축비용과 기계장치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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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4 (<time datetime="1992-01-31">1992.01.31</time> 회신), "신축비와 기계장치가액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74)
- 원 제목
- 공장신축 대금 및 기계시설가액이 신 공장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